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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법원,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

  법원,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 / ⓒ jtbc 뉴스룸 캡쳐  


17일 법원이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일 까지 그 효력 및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철회 학부모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이번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 당국이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문명고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문명고는 기간제 역사교사를 채용해 오는 20일 이후 국정교과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계획은 한시적으로 정지됐다.

힌편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