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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대통령 위법 행위,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못해"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