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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풍일목사

김노아 목사 측 언론 ‘인터뷰 조작’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 드러나 조작 기사 통해 글로벌선교회와 언론 음해하며 명예훼손 해 문제 심각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어 꼴등을 하며 탈락한 김노아 목사 측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서대천 후보 측 및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한 언론과 기자를 향해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노아 목사가 운영하는 의 채수빈 기자는 인터뷰 중 거짓말을 하고,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조작해 보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노아 목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언론인 도 글로벌선교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노아 목사가 운영하는 언론인 과 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며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김 목사가 .. 더보기
김노아 목사, 교단 상대로 약속 어겼는데 한기총 공약은 지킬지 김 목사 2016년 예장통합에 “은퇴 결정하고 후임목사 청빙 결정했다” 통보 작년 9월 아들 김영환 세광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했으나 은퇴는 깜깜무소식 오히려 지난 5월 이영훈 목사 한기총 사임안 한 것 지적하며 ‘내로남불’ 태도 보여 이단성 문제 거짓 주장 반복해 대표회장 후보 자질 논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 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로 나선 김노아 목사(=김풍일 목사, 예장성서 총회장)가 지난 2016년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특별사면위원회에 ‘세광중앙교회 은퇴를 결정하고 후임목사 청빙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던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지난 2016년 9월 아들 김영환 목사를 세광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했지만 현재까지도 은퇴하지 않고 .. 더보기
김노아 목사가 이영훈 목사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열려 은퇴·연임·선거방식 문제 등이 재판 주요쟁점 될 듯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부당함을 느낀 김노아 목사(=김풍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총회 총회장)가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노아 목사 측은 △김노아 목사는 은퇴목사가 아니다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은 정관에 위배된다 △대표회장 선거절차방식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목사 측은 “김노아 목사는 이단 논란이 있던 자로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기에는 영성 및 신앙에 문제가 있다. 또한 김 목사는 2016년 9월 24일 아들 김영환 목사에.. 더보기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추대 대표회장 후보제외 된 김노아 목사 또 다른 소송 제기할 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31일 서울 김상옥로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총대의원 333명 중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날 치러진 대표회장 선거에는 단독 입후보한 이영훈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다. 제22대 대표회장에 추대된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은 한국교회 보수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단체로 설립목적 그대로 개혁정신의 입장을 굳건히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이뤄야 한다. 또한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잘못된 사회편견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과 물밀듯 밀려오는 동성애 및 이슬람.. 더보기
한기총 상대로 제기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기각 ‘안건 상정 금지’ 건도 기각, 총회와 대표회장 선거 예정대로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외 4명이 신청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과 김노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 총회장) 측이 신청한 ‘대표회장 선거 안건 상정 금지’ 건이 모두 기각됐다. 따라서 오는 3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정기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며 이날 대표회장 선거도 예정대로 치러진다. (관련기사 : 법원 “김노아 목사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취지 적절치 않아”) 더보기
법원 “김노아 목사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취지 적절치 않아” 오는 26일, 법원 결정 내릴 것으로 보여 이목 집중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5일 오후에 열린 심문에서 김노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 총회장) 측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가 김노아 목사를 “은퇴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면서 대표회장 후보에서 제외시키자 김 목사 측이 “은퇴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대표회장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김노아 목사 측은 대표회장 선거 금지가 아닌 아직 결의되지 않은 대표회장 선거 건 통과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 더보기
김노아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박탈 김노아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박탈 / ⓒ youtube 캡쳐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노아 목사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 이하 선관위)는 19일 오후 서울 김상옥로30 한기총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노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 총회장)에 대해 “은퇴한 김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며 대표회장 후보에서 제외했다. 이날 선관위는 대표회장 후보자인 이영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의 자격을 검증하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권이 없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지난해 2016년 9월에 은퇴한 김노아 목사는 대표회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