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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목사

오정현 목사 ‘총신대 편목무효처분’소송 2차 변론 열려 총신대 측 “오정현 목사 편목무효, 위임소송 판결과 상관없어” 오 목사 측 “총신대의 적법한 대표권자 누구인지 확인 필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의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 이하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과정 무효처분과 관련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2차 변론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소송은 오 목사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며 지난 2016년 8월 총신대가 오 목사의 편목과정 입학합격을 무효 시킨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을 판단하는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지난 11일 '위임결의 무효확인'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 연구과정을 마친 것으로.. 더보기
오정현 목사, 횡령 고발 건 무혐의 받아 갱신위 측 “전문가들과 논의해 대응할 것”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주임검사 김우석)는 지난 16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측이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발 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5년 갱신위 측이 사랑의교회 재정장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오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정현 목사의 결백함이 또 한 번 분명하게 입증된 것에 대해 온 교인들과 함께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갱신위 측은 “재정장부열람 등을 통해 확보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고 등 향후 대응에 대.. 더보기
옥한흠 목사 편지 관련 명예훼손 사건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옥한흠 목사 편지 관련 명예훼손 사건 항소 기각 / ⓒ youtube 캡쳐 “故옥한흠 목사가 오정현 목사에게 보낸 편지는 옥성호 대표의 조작”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사랑의교회 교인 채성태 씨가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성우)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채 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 씨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게시판에 유사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이 과정에서 채 씨가 옥성호 대표에게 메일 위조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는 점 △범행 당시 오정현 목사와 옥성호 대표 사이에 교회건축, 논문표절 등과 관.. 더보기
행정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13일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장과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재판에서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2010년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에서 시작돼 2012년 주민소송이 제기된 후 각하와 기각을 되풀이 하다행정소송법원에서 5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서초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함에 있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면서 “도로점용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 후 순기능보다 역기능 더 커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지하 1층에 설립한 어린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