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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檢,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동시다발적 조사

檢,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동시다발적 조사 / ⓒ YTN뉴스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대기업을 동시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사흘 뒤인 6일 2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14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방침을 밝혔고 15일에는 이달 21일로 출석 시점을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14일 자문료 의혹이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박 전 대통령 뇌물과 이어지는 대기업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 13일 SK·롯데 등의 면세점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6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템포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도 나온다. 이에 검찰이 결국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게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더는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대선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21일 출석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조사 내용을 거듭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 면세점 인허가와 총수 사면 관련 의혹은 기존 혐의사실 외에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 전 수석의 경우, 검찰 조직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타이밍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에 한때 사정업무를 총괄했던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검찰까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수사 속도로만 보면 검찰이 이르면 4월 중순, 늦어도 5월 9일 대선 전까지는 모든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