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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8명과 평의 후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이 논의됐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여섯번째 회의 만에 선고 기일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그러나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한편 선고 기일이 오늘로 부터 이틀 뒤인 10일로 확정됨에 따라 헌재는 사실상 막바지 준비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