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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법원 “김노아 목사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취지 적절치 않아”

 오는 26일, 법원 결정 내릴 것으로 보여 이목 집중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5일 오후에 열린 심문에서 김노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 총회장) 측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가 김노아 목사를 “은퇴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면서 대표회장 후보에서 제외시키자 김 목사 측이 “은퇴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대표회장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김노아 목사 측은 대표회장 선거 금지가 아닌 아직 결의되지 않은 대표회장 선거 건 통과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지적했다.

법원은 “‘대표회장 선거 건 통과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는 결의가 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것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취지는 적절치 않다. 현재 가처분을 신청한 취지가 대표회장 선거 건 상정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신청취지를 안건상정금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양측 모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오늘 자정까지 제출해달라”면서 “총회날짜에 따라 내일 중(26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목사 측은 신청취지를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안건상정금지’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한기총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되며  추후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표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반면 법원이 김노아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한편 이날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정견발표회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목사는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복귀를 희망할 때 임원들 앞에서 사과를 하며 다시는 한기총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임원회에서 복권기회를 주고 신천지대책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렇게 다시 소송을 한 것은 그 당시 약속을 하나의 제스쳐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진실성이 결여됐던 약속이었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