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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기하성 연금 배임 혐의 서상식 목사 징역 4년, 박성배 목사 징역 3년 선고

법원 “서 목사 71억 4천만 원, 박 목사 58억 원 배임”

 

 

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 이하 연금공제회)의 재산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해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서상식 목사(연금공제회 전 이사장)와 박성배 목사(기하성 서대문 증경총회장)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욱)는 10일 이같이 선고하며 서 목사가 71억 4천만 원, 박 목사가 58억 원을 배임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범행을 △박 목사와 서 목사가 심현득 목사와 공동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것 △서 목사가 단독으로 1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 △박 목사와 서 목사가 공동으로 28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두 목사에게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세 가지 범죄 행위가 시간상의 간격은 있으나 연속적으로 이뤄졌고 연금공제회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범행 방법도 동일했기에 포괄적인 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금공제회 전 이사장인 서상식 목사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연금공제회에 가입한 목회자들이다. 연금공제회가 부실하면 가입자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서 목사는 범행 당시 연금공제회 이사장이었다. 그렇기에 이사였던 박 목사보다 더욱 연금공제회를 튼튼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서 목사가 불법 대출금의 상당한 금액을 박 목사와 함께 순총학원 설립비용으로 쓴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외에 서 목사는 개인적으로 쓴 비용이 13억 4천만 원에 이른다”며 “본인은 집행유예를 바라겠지만 재판부에서는 도저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배 목사에 대해 법원은 “일부 민원인들이 박 목사를 엄벌해야한다는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그것은 박 목사가 이 사건과 별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재판부에서는 박 목사가 배임한 돈을 순총학원 설립비용으로 쓴 것 외에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박 목사와 서 목사에게 각각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연금공제회 측은 지난 7월 25일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박 목사와 서 목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31회에 걸쳐 84억 원을 대출했고 실제손실액은 6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서 목사는 횡령한 원금에 이자 2억 원을 더해 총 10억 원을 변제키로 했고 박 목사는 재판 중에 있다. 연금공제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박 목사에게 피해액을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이 목사는 2009년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해 ‘기하성연금가입교회연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호 목사)에게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