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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팩트 체크] 서대천 목사의 후보 자격 문제 있나? 없나?

선관위 결의 확인결과 서 목사 후보자격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은재 목사, 잘못된 내용의 탄원서 접수

선관위 결의 숙지 못한 것으로 보여

 

ⓒ 홀리씨즈교회 홈페이지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 이하 한기총) 임시총회를 둘러싸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일이 벌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팩트 체크를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해봤다.

예장개혁총연 소속 이은재 목사는 8월 7일 한기총에 탄원서를 접수하며 대표회장 후보에 출마한 서대천 목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목사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후보의 자격) 3항은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서대천 후보가 제출한 소속 교단의 추천서는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관에 명시된 명확한 법을 위반하고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적 혼란을 초래하며 한기총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목사의 주장은 서대천 목사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이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니기에 후보 추천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은재 목사는 연이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목사는 “정관에 명시된 운영세칙 3조는 행정보류 된 교단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행정보류 된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의 서류를 인정하면 운영세칙 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회에서 결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면서 “서대천 후보의 자격을 정기총회 때까지 유보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결정 후 처리해 주기를 탄원한다”고 했다. 쉽게 말해 이번 총회에서 서대천 목사에게 대표회장 후보 자격을 주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은재 목사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이 목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한기총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관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결의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한기총의 법을 살펴보자. 회원의 권리에 대해 기술한 한기총 정관 제6조를 보면 회원(교단과 단체를 의미함)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했다. 즉 한기총의 회원 단체이자 서대천 목사가 속한 글로벌선교회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서대천 목사는 단체 소속으로 대표회장 후보에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은재 목사가 문제 삼은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후보의 자격을 기술하고 있다.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이에 따르면 서대천 목사는 문제가 없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했으니 서대천 목사의 소속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에서 추천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은재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이 회원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기총에 문의한 결과 예장합동 교단은 행정보류 상태기에 아직은 회원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 남은 문제는 행정보류 된 교단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은재 목사는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한기총 선관위가 7월 25일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다. 한기총 선관위는 7월 25일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회원 단체에서 대표회장 후보자가 나올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의 소속교단의 추천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 3항의 소속 교단 경력 증명서와 같이 교단에서 받아오되, 소속 교단이 행정보류 상태라 할지라도 후보등록서류로 인정하기로 하다.”

선거관리규정 제12조 1항에 따르면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고 돼있다. 그리고 선관위는 행정보류 교단에 관련해 위와 같이 결의하며 문제가 일지 않도록 상황을 정리한 상태였다.

결론적으로 선관위 결의에 따르면 행정보류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에서 추천 받은 서대천 목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은재 목사는 선관위 결의 내용을 몰랐기에 잘못된 내용의 탄원서를 한기총에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팩트 체크 결과 이은재 목사의 탄원서는 잘못된 내용임이 밝혀졌다.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이외에도 여러 유언비어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총 총대들의 분별력 있는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