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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김노아 목사, 한기총 정견발표회서 여전히 허위 사실 주장

공신력 없는 자료 근거로 예장통합에서 ‘이단 해제’받았다고 밝혀

 

김 목사가 선거관리규정 제9조 1항·2항 위반했다는 지적 나와
한기총 선관위 어떤 판단 내릴지 귀추 주목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17일 서울 김상옥로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 서대천 목사(글로벌선교회), 김노아 목사(=김풍일 목사, 예장성서)의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정견발표회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단성 문제를 비롯해 출신 신학교 및 목사 안수 문제 등으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노아 목사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기자 역시 지난 7월 31일 김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서성구 목사, 이하 이대위)로부터 ‘이단 해제’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관련기사: 예장통합서 ‘이단 해제’ 됐다고 허위 사실 주장한 김노아 목사)

그러자 김 목사는 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며 종전과 같은 주장을 했고 취재 결과 이는 여전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목사는 “통합 측에서 이대위원장인가 누군가가 ‘이단의 반란’이란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미 김노아 목사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 해제됐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김 목사가 언급한 책은 ‘이단의 반란’이 아닌 ‘장자교단, 길을 잃다 - 예장통합의 사면파동’으로 지난 2016년 예장통합교단이 특별사면을 실시할 당시 특별사면위원장이었던 이정환 목사가 정리한 것이다.

이 목사는 특별사면파동이 끝난 후 2016년 12월에 김 목사의 측근인 김인기 목사(세계미디어선교회 회장)가 발행인으로 있는 출판사 <뉴아인>에서 이 책을 발간했다. 이 목사는 이 책에서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가 김 목사와 관련해 결정한 내용을 “사면건의 부결되다(이대위에서 이미 이단 해지)”라고 썼다.

그러나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제100회 이대위는 김 목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를 특별사면위원회에 보고했지만 특별사면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김 목사의 사면 건의를 부결했다.

이대위에서 김 목사에 대해 ‘이단 해제’를 했다는 보고가 없었음에도 이 목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장통합 이대위원장 서성구 목사는 “(책 내용은) 이정환 목사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할 수는 없다”며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교단입장에서는 총회 결의가 제일 중요하다. 김노아 목사는 이전 총회 결의 그대로 ‘예의주시’상태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김노아 목사는 자신이 ‘이단 해제’됐다는 내용을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목사가 도장까지 찍어서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하며 필요시 한기총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김 목사가 이 목사에게 받은 ‘서면확인진술서’는 예장통합 총회의 공식문서가 아닌 이정환 목사가 개인의견을 적은 비공식문서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지난 1월경 이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예장통합 측 다수의 인사들은 “총회 공식서류가 되려면 총회장 직인이나 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문서는 이 목사의 개인적인 진술서에 불과하다”면서 “특별사면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끝난 이 목사가 개인 명의로 진술서를 왜 써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별사면위원회는 예장통합 제100회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인데 이 목사는 임기가 끝난 후 제101회기에 ‘서면확인진술서’를 작성해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온 것이다.

또한 이 문서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이단 해제’가 됐다는 내용은 없어 김 목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을 정리해보면 김 목사가 예장통합 이대위로부터 ‘이단 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모두 이정환 목사 개인이 쓴 책과 진술서에 불과한 공신력 없는 문서다. 그럼에도 김노아 목사는 계속해서 이 자료들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김 목사가 최근 자신의 교회에서 개최한 행사에 한기총 총회대의원들을 순서자로 세운 것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9조 1항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9조 ‘불법선거운동’ 1항. 입후보 의도자는 후보 추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자신이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도 아니 된다)

또한 김 목사의 측근인 김인기 목사가 운영하는 ‘뉴스타겟’에서 타 후보의 교단을 이단이라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이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9조 ‘불법선거운동’ 2항.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그 행사는 우리 교회 수요예배 시간에 한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불법선거라고 볼 수 없다”며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부인했고 비방기사를 게재해 선거관리규정 9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규 목사, 이하 선관위)는 김 목사가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기호를 추첨하며 후보자들로부터 “부정선거(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한 불법 및 금권선거 등)를 행할시 한기총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서약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