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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대법, 김요셉 목사 상고 ‘기각’ 위증죄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 김요셉 목사 상고 기각위증죄 벌금 300만원 확정 / ⓒ 유튜브 캡쳐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국교회연합 초대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1재판부는 13일 김요셉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요셉 목사는 2014년 안준배 목사의 한교연 사무총장직 해임결의무효 소송에서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아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김 목사는 항소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각됐다.(관련기사: 위증 혐의 김요셉 목사, 항소 기각당해/ 김요셉 목사 위증재판에서 선처 호소)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건의 발단이 된 재판의 당사자인 안준배 목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안 목사는 "김요셉 목사가 위증을 하고 거짓으로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한국 교회 앞에 사과하고 교계에 물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요셉 목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그의 입장은 들을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