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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된 한기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추후 직무대행자 지정된 후 재선거 치러야할 듯
 이영훈 목사, 피고 자격 문제제기 시 재판 결과 다르게 나올 수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지난 17일 김노아 목사(예장성서 총회장)가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결정문을 통해 법원은 “지난 1월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영훈 목사가 제20대, 제21대,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제한규정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김노아 목사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해 법원은 “김 목사의 교회가 당회장 은퇴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한기총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은퇴자’에 대한 의미가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은 점, 김 목사가 성서총회의 총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아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한기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훈 목사가 변호사를 통해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 목사 측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본안소송은 시작도 안한 상태며 충분히 결과는 뒤집어 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의 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한기총의 행보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기총·한교연 ‘통합’보다는 대표회장 ‘재선거’에 집중해야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은 공석이 됐고 이를 대신할 직무대행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은 18일 임시총회에서 “우리는 이영훈 목사가 아닌 한기총과 통합을 하는 것이기에 현 상황과 상관없이 통합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계에서는 양 기관의 통합 진행 절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지난 ‘대표회장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법원이 지정할 직무대행자는 양 기관의 통합보다 먼저 적법한 방법으로 대표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 한기총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회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피선거권’이 인정된 김노아 목사는 후보로서 출마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김 목사는 지난 2009년 예장통합 총회에서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칭하는 등 신천지 이만희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지적당했으며 최근 예장합동 총회에서도 이단성 연구 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기에 대표회장 당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영훈 목사는 본안판결 확정 후 승소했을 시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목사는 현재 임기가 약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 안에 판결이 나와 대표회장직을 이어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처분 신청 피고자격 적법 한가?  

김노아 목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김 목사가 제기한 모든 문제점은 이 목사가 아닌 한기총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관련된 것이기에 피고 자격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목사는 이번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의 위법성에 대한 것과 연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피선거권’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있는 조항이기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를 문제 삼았어야 되고 ‘연임’과 관련한 조항은 정관에 명시된 것이어서 한기총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어야 한다. 하지만 김 목사는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 피고의 자격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 목사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지적했기에 한기총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영훈 목사 측이 피고의 자격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문제 삼는다면 가처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