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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홍재철 목사, 제명 관련 소송 2심 승소

 

홍재철 목사, 제명 관련 소송 2심 승소 / ⓒ 한기총 홈페이지


홍재철 목사(예장 총회장)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 이하 한기총)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 등 결의 무효확인’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기훈)가 지난 10일  한기총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 소송은 한기총이 홍재철 목사를 제명한 것과 관련된 사건으로 지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홍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기총 정관에 임원 ‘개인’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홍재철 목사의 제명결의는 정관에 위배된 것이고 결의가 이뤄졌던 임원회와 총회 일부에는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다”며 “2015년 7월 9일 임원회, 2015년 10월 15일 임원회, 2016년 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한 홍 목사의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홍재철 목사의 제명결의가 무효인 이상 홍 목사는 한기총의 임원, 실행위원, 총회대의원으로서의 각 지위가 있다”고 했다.

임원·총대·실행위원 지위 인정받아 한기총 복귀 가능할 듯

홍재철 목사는 이번 2심 판결로 인해 한기총 복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기총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현재 홍 목사의 교단이 행정보류 상태기에 증경대표회장의 지위만 회복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세칙 제6조 1항에 “회원 교단과 단체가 행정보류 또는 회원권이 제한되면 파송한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도 정지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조항은 ‘교단에서 파송한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에만 해당되는 것일 뿐 증경대표회장을 포함한 한기총 일부 임원 및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되는 ‘당연직 실행위원’과 ‘당연직 총회대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홍 목사는 증경총회장외에도 당연직 실행위원, 당연직 총회대의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영세칙 제6조 2항에 따라 행정보류가 된 교단의 당연직 총회대의원은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별도의 임원회 결의가 필요하기에 홍 목사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로목사기에 차기 대표회장 선거 출마는 불가능

최근 한기총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는 교계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영훈 목사의 사표수리 후 대표회장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홍 목사가 한기총 복귀와 동시에 차기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홍 목사는 지난 2013년 아들 홍성익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고 원로목사가 됐기에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표회장 선거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기총이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관을 개정한 후 2016년 12월 1일 임원회에서 또 한 번 홍재철 목사를 제명 결의한 것에 대해 15일 법원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홍재철 목사와 한기총 사이에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2016년 12월 1일 임원회에서 한 홍재철 목사의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현재 한기총이 수차례 임원회 및 총회에서 한 홍재철 목사에 대한 제명결의는 모두 무효 및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