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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법원 "주요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 ytn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3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적용된 혐의가 가장 많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자신과 최씨와 관계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항변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

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