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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朴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종료

서울중앙지법 321호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朴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종료 / ⓒ 채널a 캡쳐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7시 10분경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판사는 오전 심사 후 오후 1시6분께부터 오후 2시까지 휴정했다. 오후에도 한차례 더 휴정해 오후 4시35분부터 속개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와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투톱'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 수사 검사 4명 등 총 6명을 투입해 '배수진'을 쳤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작년 11월 1기 특수본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 채명성 변호사로 맞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심사를 거쳐 3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사익 추구 행위에 협조했다는 내용에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지시했으며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