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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재청구 여부 검토 중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재청구 여부 검토 중 / ⓒ ytn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재소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규보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차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기각 사유 중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 등 기업에 대해 뇌물죄 적용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여부와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수사 일정상 2월초에는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현재로써는 수사 기한 연장 논의도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사실상 뇌물수수자로 보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무리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성급했다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 실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이 상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돈 433억원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