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검찰.법원

특검, 이재용 횡령·배임 혐의 적용 검토

특검, 이재용 횡령·배임 혐의 적용 검토 / ⓒ JTBC 캡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합병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도 검토 중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횡령·배임 혐의은) 수사팀의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중요한 과제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도 뇌물 수사에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선 검찰의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하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이날 오후 비공개로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박 사장은 병원에서 나와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이미 (특별수사본부 수사로) 기소가 돼 있지만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검토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에 대한 판단도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 후반쯤 SK그룹과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해선 뇌물 혐의 외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며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이 특검보는 "(위증 혐의도) 특검팀에서 국회에 고발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음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구체적인 소환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 정도라면 소환일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이 1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