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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교계 “대립·갈등 끝내고 국민 통합위해 힘써야” 한기총·한교연·NCCK 대통령 파면관련 성명서 내고 입장 발표 ⓒ jtbc 뉴스룸 캡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한국 교회의 대표적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정치, 이념, 지역, 세대 등의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기총은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을 놓고 다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 더보기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대통령 위법 행위,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못해"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더보기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8명과 평의 후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이 논의됐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여섯번째 회의 만에 선고 기일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