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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선관위

기자수첩/ 한기총 선거 과연 깨끗했나? 지난 24일 치열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는 엄기호 목사(기하성여의도), 서대천 목사(글로벌선교회), 김노아 목사(=김풍일 목사, 예장성서)가 출마했고 후보 등록 전에는 더 많은 인사들이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기총은 ‘불법 및 금권선거 대책을 위한 추가 방안’을 발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규 목사, 이하 선관위)는 선거 내내 소극적인 자세로 불법선거운동을 조사하지도,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A후보는 총회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타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더보기
법원 “김노아 목사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취지 적절치 않아” 오는 26일, 법원 결정 내릴 것으로 보여 이목 집중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5일 오후에 열린 심문에서 김노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 총회장) 측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가 김노아 목사를 “은퇴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면서 대표회장 후보에서 제외시키자 김 목사 측이 “은퇴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대표회장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김노아 목사 측은 대표회장 선거 금지가 아닌 아직 결의되지 않은 대표회장 선거 건 통과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