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종교

옥한흠 목사 편지 관련 명예훼손 사건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옥한흠 목사 편지 관련 명예훼손 사건 항소 기각 / ⓒ youtube 캡쳐


“故옥한흠 목사가 오정현 목사에게 보낸 편지는 옥성호 대표의 조작”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사랑의교회 교인 채성태 씨가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성우)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채 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 씨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게시판에 유사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이 과정에서 채 씨가 옥성호 대표에게 메일 위조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는 점 △범행 당시 오정현 목사와 옥성호 대표 사이에 교회건축, 논문표절 등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고 채 씨는 옥성호 대표를 비방함으로써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의 공감을 얻고자 게시글을 작성했던 점을 지적했다.

채 씨가 “원심의 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성태 씨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상황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 채 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채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사건의 발단이 된 故옥한흠 목사의 편지는 2011년 옥 목사의 아들 옥성호 대표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2013년 2월 옥성호 대표는 “옥한흠 목사의 마지막 생애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세상에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채성태 씨는 “이 편지는 옥 목사님의 편지가 아니다. 이 편지는 옥성호가 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 카페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그러자 옥 대표는 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될 당시 오정현 목사는 진술서를 통해 “2008년 6월경 옥성호 집사가 주장하는 고 옥한흠 목사로부터 이메일이나 서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채성태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옥성호 대표가 공개한 편지는 옥한흠 목사가 소지하고 있던 컴퓨터로 스스로 작성한 후 비공개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