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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오정현 목사 ‘총신대 편목무효처분’소송 2차 변론 열려

 총신대 측 “오정현 목사 편목무효, 위임소송 판결과 상관없어”
오 목사 측 “총신대의 적법한 대표권자 누구인지 확인 필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의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 이하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과정 무효처분과 관련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2차 변론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소송은 오 목사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며 지난 2016년 8월 총신대가 오 목사의 편목과정 입학합격을 무효 시킨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을 판단하는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지난 11일 '위임결의 무효확인'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 연구과정을 마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날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공판에서 총신대 측은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신대 측은 “이 사건은 오 목사가 총신대에 입학했을 때 사유, 절차 이런 것들이 당시 학교 규칙에 있는 모집요강에 적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학칙과 입학사정에 따른 총신대의 자율권 범위 내 문제다. 위임결의 무효소송의 고등법원 판결과 이 사건은 논리적으로나 필연적으로 연관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신대 측은 “위임결의 무효소송에서 고등법원은 총신대 입학무효처분에 대한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았다. 물론 숨겨진 행간의 뜻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문헌상에는 판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정현 목사 측은 총신대의 적법한 대표권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목사 측은 “대리권 문제에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총신대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명환 목사가 직무대행자이긴 하나 안 목사는 2015년에 임기가 끝났다. 그리고 목사는 모든 공직에 있어 원칙적으로 70세가 넘지 않아야하는데 안 목사는 정년도 넘었다”고 했다.

또한 오 목사 측은 총신대의 인가된 정규과정 학생 정원수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다. 

오 목사 측은 “1982년도에 오 목사의 신학대학원 입학 당시 정원은 50명이었다. 그러나 총신대는 천개가 넘는 졸업증서를 발행했다”면서 “또한 이 사건에서 총신대는 오 목사를 정규과정 학생에 준하는 정도의 기준에 맞춰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규과정과는 다른, 교단 내 설치된 목회자 양성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자 법원은 “이것은 학생 수로 밝힐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에 별도로 신고 된 총신대 입학허가기준이나 학위취득기준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오 목사 측은 최종적으로 총신대학교의 대표권자가 누군지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