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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탄핵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대통령 위법 행위,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못해"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더보기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8명과 평의 후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이 논의됐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여섯번째 회의 만에 선고 기일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그러.. 더보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 반대 56 ⓒ 연합뉴스 TV 캡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8분께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투표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 더보기
야3당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사퇴할 것" ⓒ YTN 캡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야3당 의원들이 배수진을 치고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이 부결하면 모든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내일 탄핵에 국회의원직을 걸고 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미리 준비한 국회의원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국민의당도 이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