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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법원 "주요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 ytn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3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적용된 혐의가 가장 많다. 박 전 대통령에.. 더보기
朴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종료 서울중앙지법 321호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朴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종료 / ⓒ 채널a 캡쳐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7시 10분경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판사는 오전 심사 후 오후 1시6분께부터 오후 2시까지 휴정했다. 오후에도 한차례 더 휴정해 오후 4시35분부터 속개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와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더보기
朴 구속여부, 이르면 30일 결정날 듯 朴 구속여부, 이르면 30일 결정날 듯 / ⓒ MBC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오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열린다.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심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심문에만 수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장은 심문이 끝나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