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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셉목사

대법, 김요셉 목사 상고 ‘기각’ 위증죄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 김요셉 목사 상고 ‘기각’ 위증죄 벌금 300만원 확정 / ⓒ 유튜브 캡쳐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국교회연합 초대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1재판부는 13일 김요셉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요셉 목사는 2014년 안준배 목사의 한교연 사무총장직 해임결의무효 소송에서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아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김 목사는 항소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각됐다.(관련기사: 위증 혐의 김요셉 목사, 항소 기각당해/ 김요셉 목사 위증재판에서 선처 호소)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건의 발단이 된 재판의 당사자인 안준배 목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는 법원의.. 더보기
‘한기총·한교연기도회’ 탄기국 관련 의혹 대두 기도회서 박 대통령 깃발, 탄핵무효 주장하는 팻말 곳곳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공동주최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기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가 1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는 각 단체의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와 정서영 목사를 비롯해 △이태근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이용규 목사(한기총 증경대표회장)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대표회장) △고시영 목사(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 △엄진용 목사(한기총 총무) △길자연 목사(한기총 증경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번 기도회는 행사 전부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와 연관된 행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된바 있어 .. 더보기
위증 혐의 김요셉 목사, 항소 기각당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명한)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위증 인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김요셉 목사는 지난 2014년 안준배 목사가 한교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무효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교연 법인취득감사예배에서 안 목사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지와 신광수 목사에게 안 목사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위증한 혐의를 받았고 그 결과 지난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김 목사는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요셉 목사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 목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심이.. 더보기
김요셉 목사 위증재판에서 선처 호소 지난 7월 위증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국교회연합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2심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명한)는 지난 29일 김요셉 목사의 위증죄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 목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 냈던 증거물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신광수 목사의 진술확인서를 8번째 증거물로 제출하며 “김요셉 목사에게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목회자로서 개인의 명예와 종교적인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의 변론 후 법원은 김요셉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물었고 김 목사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 시비에 서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판사님의 선처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