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종교

김요셉 목사 위증재판에서 선처 호소

 

 

 

지난 7월 위증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국교회연합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2심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명한)는 지난 29일 김요셉 목사의 위증죄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 목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 냈던 증거물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신광수 목사의 진술확인서를 8번째 증거물로 제출하며 “김요셉 목사에게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목회자로서 개인의 명예와 종교적인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의 변론 후 법원은 김요셉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물었고 김 목사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 시비에 서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판사님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시작은 안준배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이 해임결의무효 사건으로 법정에서 다툴 때 김요셉 목사가 증인으로 섰던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준배 목사의 대리인은 김요셉 목사에게 “안준배 목사가 2012년 9월 3일 한교연 법인취득감사예배에서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사실을 알고 있는지, 2012년 10월 9일 신광수 목사에게 안준배 목사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해 직무수행 방해를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김 목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사는 김 목사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요셉 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진행했으며 당시 증언은 위증이 아님을 주장했다.

김 목사는 “당시 질문이 다의적이고 애매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증언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시 신광수 목사에게 안준배 목사의 집무실을 잠그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이 고령인 탓에 1년 6개월 전의 일을 뚜렷이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언한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요셉 목사의 주장에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시 정황을 살폈을 때 김 목사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면서 위증죄로 전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위와 같은 판단에 김요셉 목사는 형의 선고유예를 구했지만 법원은 “김 목사가 목사로서 위증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형사처벌 이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유예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때에 할 수 있는 것 인데 김 목사는 위증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요셉 목사는 항소해 지난 29일 2심 변론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월 15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