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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WAIC 가을총회 열고 정관 개정

 

 

(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연합회장 이병원 목사, 이하 WAIC)는 지난 14일 경기도 구리 두레교회(담임목사 이문장)에서 ‘2016년 가을 총회 및 전 회원 필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총회에선 회계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했고 논의 결과 몇 가지 회칙을 신설하고 개정했다.

정관 개정 결과 WAIC 회원가입 시 이사회지정 교육기관에서 1학기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제9조 회원의 탈퇴 △제11조 임원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23조 총회의 기능 △제26조 구분 및 소집 1항, 3항 △제41조 사무부서 2항 등 총 9개 조항을 개정했다.

회원의 탈퇴에 관한 조항에 악의적으로 WAIC를 이용해 타 교단으로 옮기는 불손한 의도가 발견되면 이사회를 거쳐 중징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임원의 수는 기존 이사 7인(회장포함)에서 이사 5인(회장포함)이상 9인 이하, 감사는 2인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했고 임원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았던 기존 정관을 이사회에서 선출해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선출된 임원의 보고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로 했다.

디지털시대 흐름에 맞춰 이사회를 구분하고 소집하는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에 SNS밴드이사회를 추가했으며 회장이 이를 구분해 소집할 수 있게 했다. 이사회의 소집은 문서로 통지했던 것에서 전자우편 및 문자 (SMS, MMS 포함)로도 공고할 수 있게 개정했다.

사무부서에 관해 개정 된 조항으로는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게 했다.

이날 정관개정안은 논의 결과 이의제기나 반대의견 없이 모두 통과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WAIC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가부를 묻는 것과 찬성, 반대표를 계수하는 것에 있어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관개정안을 처리할 때 의장인 이병원 회장이 가부를 물어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주명수 목사가 의장 역할을 대신했다. 이는 일반적인 회의법 절차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WAIC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는 "회장이 회의 진행을 위임해 주명수 목사가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관개정 후 이어진 전 회원 교육시간에는 전승만 변호사(법무법인 정담), 유충렬 목사(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윤희 교수(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전 교수), 허남길 목사(양산온누리교회)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전승만 변호사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있는 김영란 법을 주제로 교회와 목회자들 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해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으로 이 법에 해당되는 교계 관련 대상자는 기독교 교단 및 교회 설립운영 유치원, 초중고 미션스쿨, 교단운영 신학대, 기독교 방송사 및 언론사 등의 대표자와 임직원”이라며 “특히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례는 교회건축과 관련한 것이다. 교회 건축 시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허가받도록 해 달라 또는 신속히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의 대상이 돼 최대 과태료 3천만원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단 주최 기자회견에서의 식사제공 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일반 기자회견은 교단의 공식적인 행사로 참석자 전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만 초청해서 여는 기자회견은 공식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총회 전 드린 예배는 임우성 목사(사무총장)의 인도로 시작해 이문장 목사의 기도에 이어 박조준 목사(명예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박조준 목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인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써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파수꾼은 보초병으로서 성 밖에서 적의 동태를 살펴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자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수꾼들이다. 현재 시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우리의 잘못임을 깨닫고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아침부터 총회장소인 두레교회로 향하는 길목에는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이하 두바협)의 시위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문장 목사의 반대 측인 두바협은 WAIC 총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회원들을 향해 이문장 목사는 이단이라며 비난하는 소리를 냈고 교회로 향하는 길목 입구에 “이단목사는 성도들을 속이지 말라! 1심 재판은 이단면직출교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재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결코 교단총회 최종재판결과, 이단면직출교는 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플랜카드를 걸어 이문장 목사의 면직·출교 무효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두바협은 “국제독립교단은 이단목사도 회원으로 받아 줍니까?” “분란중인 교회에서 진행하는 독립교단 총회를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WAIC 총회에 대한 불편한 내색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이문장 목사 측은 WAIC 총회 전 드린 예배 광고 시간에 통합교단의 면직·출교 조치가 절차상 문제로 인해 사회법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