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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기하성 서대문 박성배 목사 구속

 

 

 

서울중앙지압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는 22일 사건번호 ‘2015고합1210’ 재판에서 교비와 재단 대출금 66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배 목사(기하성 서대문 증경총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박 목사의 매제인 전광섭 목사에게는 공모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목사에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이하 기하성) 재단 대출금 및 학교법인 순총학원 교비 횡령과 이사회 회의록 위조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지난 1월 박 목사가 66억 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부인 30억 원의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워커힐호텔 카지노 계좌이체 내역과 수표지급내역조사 결과 박 목사는 기하성 재단 대출금 22억과 순총학원 교비 8억 원 총 30억 원을 횡령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법원은 박 목사가 횡령 자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조사 결과 박 목사는 2008년부터 강원랜드 VIP회원이고 자신의 회원번호로 상당한 양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포인트는 돈을 바꾸기만 한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게임에 참여해야 적립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회원번호를 토대로 카지노 출입기록을 봤을 때 횡령일시 또는 근접한 날짜에 박 목사가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강원랜드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박 목사가 사용했던 수표나 적립된 포인트 등의 정황을 살펴보면 횡령액은 본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빌렸던 도박자금을 갚았거나 또는 같이 도박을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박 목사가 횡령과 배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도박장을 드나들며 주일 외에는 거의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덧붙였다. 

순총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로 작성하고 그 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사실상 순총학원이 박 목사와 전 목사에게 학원 운영에 대해 전면 위임을 했다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마음대로 작성하라는 것까지 위임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 목사의 횡령 의혹은 2013년 순총학원 교수들의 민원접수로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박 목사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표에 배서된 박 목사의 카지노 회원번호로 10개월 동안 수표와 계좌를 추적했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법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박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기하성 서대문 교단 목회자들은 박 목사의 퇴진을 촉구하며 제명운동에 나섰고 이에 대해 박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도박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박 목사는 “후배가 사채업을 하고 있어 돈을 빌리러 카지노에 간 건 사실이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 후배에게 받은 칩을 돈으로 교환했고 이때 마일리지가 쌓인 것”이라면서 “돈을 빌리러 갈 때 나는 항상 증인과 함께 갔으며 바꾼 돈도 모두 재단 통장으로 입금했다. 내가 도박을 해서 마일리지가 쌓인 것이라면 증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특정 세력이 교단과 순총학원의 법인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