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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박 측 변호인단 "검찰, 추론과 상상에 의한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 jtbc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첫 공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추론과 상상에 의한 기소를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유 변호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 공소장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 강요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로 재단이 설립됐다는 검찰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면서 검찰 측 기소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기금을 모금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은 재단 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면서 대기업들이 출연을 안 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하지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과 폭행을 해서 재단 출연하게 했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원 배제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좌편향 단체에 대해 어떤 말씀이 있다 쳐도 그 말 한마디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살인범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성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CJ가 걱정된다'는 말은 했으나 이미경 부회장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하는 입장이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