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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박 前 대통령 삼성동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

경찰, 박 前 대통령 삼성동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 / ⓒ MBN 캡쳐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자택 앞 30m에서 4월 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사저 인근에 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민들은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집회로 이 일대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전날 경찰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용했던 주택가에서 박 전 대통령 사저 복귀 이래 각종 폭언과 몸싸움 등이 발생하며 주민들 불만과 항의가 빗발쳤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나 제한까지는 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해 비판이 쏟아졌다.

집시법 제8조 1항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지지단체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은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집회 주최 측은 17일부터는 인근 삼릉초등학교 등교시간인 오전 7~9시와 하교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에 집회를 할 수 없다. 메가폰이나 앰프, 확성기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경찰은 집회 인원을 애초 경찰에 신고한 2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