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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교계에 늘어나는 독립교단, 과연 득일까?

당회 및 담임목사 정년제 폐지해 목사 지나친 권한 강화
담임목사 치리문제, 공동의회‧노회 상관없이 총회만이 판단가능

 

 

 

한국 교계에 대표적인 독립교단은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사장 박성수 장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명예회장 박조준 목사), 국제신학 및 교회협의회(이사장 정석현 목사)가 있다. 대체적으로 독립교단은 미자격자 목사 안수, 이단성 인사의 회원가입 등의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최근 또 다른 독립교단인 사단법인 세계선교협의회가 (가칭)세계기독교연합총회(이사장 송일현 목사, 이하 총회)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일현 목사(한국기독교부흥사협회 이사장)와 최영식 목사(한국기독교부흥사협회 증경회장) 주도로 설립되는 세계기독교연합총회는 지난 6일 창립 설명회를 통해 독립교단 출범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설명회에선 세계기독교연합총회의 헌법제정을 담당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 연구소장)가 교단헌법 정치편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세계기독교연합총회 측은 “교회 분쟁 후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회로 남아있는 것보다 교단의 지도를 받아 개교회 독립성을 추구하며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세계기독교연합총회는 개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담임목사를 보호하는 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계기독교연합총회의 헌법이 공개되자 “담임목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당회 폐지해 담임목사 뜻대로 교인들 권징 할 수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단은 명칭에 차이가 있지만 당회, 노회(혹은 지방회), 총회로 이뤄져있다. 보통 당회는 장로와 당회장인 담임목사로 구성돼 공동의회의 소집권을 갖고 있으며 교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세계기독교연합총회는 헌법 제9장 제47조(치리회는 지교회의 치리기관과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에 의해 당회를 없애고 치리기관을 만들었다. 총회 측은 “당회분쟁은 곧 교회분쟁이다. 당회에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당회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분쟁이 일어난다”면서 당회폐지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재정집행권을 담당하던 제직회 또한 운영위원회로 변경했다.

신설된 치리기관과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중 3명에서 10명 내외를 선정해 조직하며 위원장은 담임목사가 맡기로 했다. 그렇기에 각 기관의 위원을 담임목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해 담임목사의 뜻대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회 직원 및 교인들의 권징을 다루는 치리기관에서는 위원장인 담임목사의 눈 밖에 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

담임목사 치리, 노회 관할이지만 결과는 총회 승인 따라

세계기독교연합총회의 특징 중 하나는 노회의 재량권 부여다.

재량권이란 사전적 의미로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란 뜻이다. 그러나 총회 헌법에 의하면 노회에 자유재량을 부여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점들이 눈에 띈다.   

노회는 목사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목사의 권징재판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세계기독교연합총회의 헌법에도 목사의 치리는 노회에서만 담당하며 2심제로 운영한다고 규정돼있다. 1심 재판에 불복한 목사가 항소할 경우 다시 노회에서 재심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11장 제61조 1항(목사의 치리권은 노회에 있으며 치리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되지 못할 경우 노회의 치리는 원인무효 된다)에 의해 재판은 노회에서 치르지만 재판 결과는 총회의 승인에 맡겼다.

이는 목사의 치리를 노회의 재량이 아닌 총회의 관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수의 임원들로 구성된 총회의 입김에 재판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담임목사, 교회분쟁 일으켜도 교인들 속수무책

담임목사의 치리문제는 노회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 담임목사의 잘못된 행동이나 범죄로 인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해임 건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기독교연합총회는 헌법 제11장 제61조 2항(목사의 치리권은 지교회에 있지 아니하며 공동의회에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에 의해 담임목사가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교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교회의 대표자와 관련한 특정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에 사회법에 반하는 조항으로 교인들이 소를 제기할 경우 사회법정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공동의회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서 대표자의 해임 건을 다룰 수 있게 제정돼있어 공동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헌법, 자세히 살피고 판단해야

앞서 살펴본 사항들은 헌법 ‘정치편’의 일부이고 초안으로 나온 것이다. 아직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 등 제정되지 않은 헌법들이 남아있으며 총회 측은 출범식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에 더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기독교연합총회를 눈여겨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헌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