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정치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구제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손해 배상을 인식한 정도,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또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제 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 총액은 1천억 원으로 정했다. 업체별 분담률은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원료물질 사업자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25로 결정했다.

구제 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조사·연구를 위한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야권 주도로 발의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된 것을 반영하듯 재적 의원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 등 상당한 반대 속에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