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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서 '朴 대통령 공모' 부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서 '朴 대통령 공모' 부인 / ⓒ YTN 캡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수석비서관이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서초구 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출석했고 공판은 주로 공소사실 확인과 양측에서 제시한 증거설명이 주를 이뤘다.

재판에서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11건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활동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아무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 측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하자 무리하게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연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최순실씨를 구속 수사한 결과,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자 최씨가 박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하는 방법과 최씨와 안 전 수석과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방법 등을 검토한 뒤 후자를 선택했다"면서 "최씨와 안 전 수석 관계는 직·간접적인 공범 관계가 없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씨와 박 대통령의 행위분담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결과 재단의 설립과 모금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목적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양 재단을 설립해 모금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 역시 혐의의 상당부분을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재단과 모금활동은 강요가 아닌 문화·체육을 활성하려는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으로 이해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 전 수석 측은 또 현대자동차에 최 씨와 관련이 있는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KT에 더플레이그라운드를 대행사로 선정토록 강요하는 등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의 진위여부를 파고들었다.

태블릿PC는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180여건의 국정문서를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JTBC의 보도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최씨나 정 전 비서관과 관련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 취재기자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17건(6시간 30분 분량)과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 파일은 박 대통령 취임 전에 세 사람이 상호 통화한 내용으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