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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세월호 7시간'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되나

 '세월호 7시간'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되나 / ⓒ YTN 캡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특검의 추가조사 및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브리핑에서 조여옥 대위에 대해 "추가조사 여부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위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데 대해서는"조 대위의 경우 청문회 때 몇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까지 조사하다 보니 조사 시간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한 진술과 특검에서의 진술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위는 지난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얼굴과 목 등에 주사처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동'에 있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며 "(청와대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귀국 후 군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귀국 후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는 중 "간호장교 동기 3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라며 말을 다시 바꾸기도 했다.
 
한편 미국 연수 중인 조 대위는 30일 출국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조 대위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추가 조사 여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