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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교회

대법, 김요셉 목사 상고 ‘기각’ 위증죄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 김요셉 목사 상고 ‘기각’ 위증죄 벌금 300만원 확정 / ⓒ 유튜브 캡쳐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국교회연합 초대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1재판부는 13일 김요셉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요셉 목사는 2014년 안준배 목사의 한교연 사무총장직 해임결의무효 소송에서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아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김 목사는 항소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각됐다.(관련기사: 위증 혐의 김요셉 목사, 항소 기각당해/ 김요셉 목사 위증재판에서 선처 호소)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건의 발단이 된 재판의 당사자인 안준배 목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는 법원의.. 더보기
위증 혐의 김요셉 목사, 항소 기각당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명한)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위증 인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김요셉 목사는 지난 2014년 안준배 목사가 한교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무효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교연 법인취득감사예배에서 안 목사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지와 신광수 목사에게 안 목사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위증한 혐의를 받았고 그 결과 지난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김 목사는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요셉 목사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 목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심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