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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연예일반

하지원 11억대 피소…"약속위반" vs "악의적 언플"

 ⓒ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주)골드마크 측이 배우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양측이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골드마크가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이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의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하지원은 골드마크 측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해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드마크 측은 "그 동안 골드마크는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더 이상 참지 못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골드마크사가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내용은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