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 갖춰 주민센터 신청→‘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의결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행자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의사·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했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행자부·여가부·금융위·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자리를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변경 대상이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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