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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70일간 특별수사 마친 특검, 수사결과 보고

70일간 특별수사 마친 특검, 수사결과 보고 / ⓒ sbs 뉴스 홈페이지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7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또한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및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기존 검찰이 특검에 넘긴 8개 혐의에 뇌물수수,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 5개가 추가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특검은 명백히 규명하지 못했으나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나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으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는 등 청와대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특검은 이 밖에 최 씨의 재산 228억 원을 포함해 최 씨 일가 재산이 2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국민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성을 다한 하루 하루였고 특검팀 전원이 국민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면서 "특검팀 전원이 국민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