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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특검법 개정안 불발…수사연장 결국 황 권한대행 손에

 

ⓒ JTBC 뉴스룸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쥔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다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만을 기다리게 됐다.

 

국회는 23일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 측이 동의하지 않아 본회의 직권상정은 불발됐다.

 

앞서 특검은 수사종료를 한 달여 정도 앞둔 지난 6일부터 수사 연장이 필요성함 강조해왔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만 14개에 달할 정도로 수사범위가 넓은데다 복잡해 이달 내에 수사를 마치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후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권을 통해서도 방법을 찾는 ‘투 트랙’ 전략을 썼다. 국회에는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16일에는 황 권한대행에게 연장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현재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기간 연장 요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 역시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 수사에 대해서는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트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3일 브리핑에서 "(탄핵 전에 수사가 종료되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난 후 곧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전인 28일 수사가 끝나면 특검으로서는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