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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최순실 변호인 "특검, 崔씨 강압수사해"

 

최순실 변호인 "특검, 崔씨 강압수사해" / ⓒ YTN 캡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의 인권 침해적 강압수사와 불법행위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수사관은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면서 "특검이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심문했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4일 낮 최씨를 소환해 모 부부장검사실에서 조사했다. '면담'을 한다며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 측이 항의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이후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날 밤 10시 30분께 해당 검사가 조사가 끝났으니 변호인에게 돌아가라고 하고선 조사를 마치지 않고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최씨를 조사한 모 부장검사는 고압적 태도로 폭언했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해당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거나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가혹행위의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 사무실에 아마 CCTV가 있을 것"이라며 " 녹음과 녹화를 우선 특검에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씨에게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 변호사는 "불과 60여일 전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을 피해자로 보았는데, 특검은 2개월 만에 범죄자로 변경했다"며 "2개월 만에 피해자가 범죄자로 전환한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둘 중 한쪽은 명백히 오류인데 국민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어느 쪽으로 방어권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이는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기관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