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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서경노회, 성석교회 복귀시키며 임시당회장 파송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이하 예장합동) 산하 서경노회(노회장 김윤식 목사)는 지난 29일 서울 대학로3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24회기 제1차 임시노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노회는 회원 목사 20명과 장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석교회와 관련한 안건을 처리했다.
 
현재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는 예장합동교단 재가입 결의 후 노회선택을 두고 관북노회를 택한 담임목사 측과 서경노회 재가입을 주장하는 비대위 측으로 나뉘어 분쟁중이다.
 
편재영 목사 측은 서경노회로부터 면직 받은 것은 교단탈퇴 후 이뤄진 것이기에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관북노회 가입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며 비대위 측은 편 목사가 서경노회에서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서경노회에서 해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석교회 복귀 문제와 편재영씨의 해벌 건 △편재영씨와 성석교회가 관북노회에 가입한 건 △'고시예제집' 발간에 대한 보고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기 신하철 목사의 회원점명과 소집청원서 낭독 후 노회장 김윤식 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는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논의에 앞서 한 노회원은 "혹시 지금 회원 외에 출입을 하신 분계십니까?"라고 질문했고 이에 김윤식 목사가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해 기자들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후 서경노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서경노회는 성석교회를 복귀시키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다고 한다. 편재영 목사의 해벌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편재영 목사 측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북노회에 가입했음을 밝히며 성석교회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서경노회가 잘못된 행위로 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편 목사 측은 서경노회 임시노회 결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