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종교

“목회활동 관련 재정집행 근거 교회 정관에 명시해야”

소재열 목사 ‘교회정관개정 및 교회헌법세미나’ 개최
종교인과세 대처위한 교회정관개정 필요성 역설 

 

서울 상일동에 위치한 보라성교회(담임목사 송일현)는 지난 16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정관개정 및 교회헌법세미나’를 개최했다.

보라성교회 송일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아직도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껴 오늘 무료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개교회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소 목사는 종교인과세가 불러올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이와 관련해 비과세항목인 ‘목회활동비’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했다.

소 목사는 “종교인과세 문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다. 앞으로 목회자에게 제공된 다양한 형태의 재정집행이 도마 위에 오를 확률이 높다”면서 “종교인과세는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인 사례비를 성실히 신고하면 그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는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 목사는 “목회자는 일반 직장인처럼 급여 성격의 사례비를 받는다. 이는 목회자의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이다. 반면 목회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해 교회로부터 받는 목회활동비는 교회정관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비과세대상이다. 하지만 목회활동비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됐다는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는 목회활동비와 관련해 교회가 집행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고 의무화시켰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국가가 종교 활동상황을 보고받는 것과 다름없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가가 목회자의 목회활동비를 영리단체와 동일하게 ‘실비 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지급명세서를 보고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소 목사는 이에 영향 받지 않을 근거조항을 교회정관에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소득세법시행령’은 목회활동비를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한 ‘급여’인 ‘실비 변상적 급여’로 규정해 비과세대상으로 봤다. 국가는 목회활동비를 목회자가 영리목적을 위해 지급받은 급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단체 본래의 목적활동과 핵심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회는 목회활동비의 목적과 가치를 약화시키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적용받지 않도록 정관을 제정 및 정비해야 한다. 교회정관에 ‘목회활동비’를 ‘교회돌봄사역비’로 수정하는 등 교회관리비와 같은 성격으로 규명해 교회정관이 집행근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 목사는 교회정관이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들면서 목회활동비와 관련해 △교회 목적사업을 위해 종교 활동에 집행한 금품은 목회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다 △종교 활동을 위해 집행된 금액은 교회가 별도로 교회통장을 개설해 교회가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규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끝으로 소 목사는 “종교인과세 시대에 교회의 정관정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절세를 위한 요건이 아니다. 교회의 재정집행에 대한 권한을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의 구체적인 권리로 돌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의지의 표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