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

헌재 "23일까지 양측 주장정리 체출하라" 헌재 "23일까지 양측 주장정리 체출하라" / ⓒ 채널A 캡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변론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22일까지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에 선고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회 변론에서 "재판부와 양측이 서로에게 석명을 요구한 자료를 오는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단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헌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앞으로 재소환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오는 22일 16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이후 평의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 더보기
탄핵심판 첫 변론, 박 대통령 불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청구인 측은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손금주?박주민 의원,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의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피청구인 측은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해 9명의 대리인단이 출석했지만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