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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대마초

대마초 혐의 한서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mbc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향정신성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거나 흡연한 것이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다.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서희가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더보기
빅뱅 탑, 입대 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송치 YG "혐의 인정, 깊이 반성 중" 빅뱅 탑, 입대 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송치 / ⓒ YG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서울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경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이 탑에 대해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탑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했는지는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탑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최승현(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