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27일부터 PM2.5 농도 일평균 기준, 50㎍/㎥→35㎍/㎥로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발령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