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살인구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檢 '인천 초등생 살인'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 YTN 검찰이‘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에게는 미성년자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양에게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A양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B양과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여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A양의 형량에 대해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한 정황을 비롯해 A양이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