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당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 반대 56 ⓒ 연합뉴스 TV 캡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8분께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투표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 더보기
친박 핵심들, 朴 대통령에 '명예 퇴진' 직접 제안키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가 임박해오자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명예 퇴진'을 직접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주류측 중진 의원들이 오늘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 '임기를 채우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국가와 본인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서청원·정갑윤·최경환·유기준·홍문종·윤상현·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관계자는 "어제 전직 국회의장 등의 제안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건의할 때 퇴진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