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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 반대 56 ⓒ 연합뉴스 TV 캡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8분께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투표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 더보기
야3당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사퇴할 것" ⓒ YTN 캡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야3당 의원들이 배수진을 치고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이 부결하면 모든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내일 탄핵에 국회의원직을 걸고 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미리 준비한 국회의원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국민의당도 이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