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자부,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준비 착수 공무원 비상근무태세…국가중요시설 방호도 강화 행정자치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법정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국무회의를 거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이 밖에도 행자부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를 총괄하고 공명선거상황실 설치·운영, 행자부-시·도 합동 특별감찰단 운영 등 선거 관리에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