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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궁금할 때, 검색하세요! 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 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는 사이트(http://1398.acrc.go.kr/case/ISGAcase)로 직접 접속하거나 다음과 네이트 포털사이트에서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서비스를 통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법원 판례, FAQ 등 각종 자료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을 유형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기간과 자료종류, 내용유형,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더보기
다가올 추석선물 '청탁금지법'위반 않고 어디까지 가능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발표했다. 오해 1.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