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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법경영 등 '재벌 경제력 남용' 금지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 청와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핵심정책토의의 주제는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다. 우선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올 하반기 직권조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오는 10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와 인적분할시 의결권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 더보기
대형유통사 '갑질' 적발시 피해보상 3배로 공정위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 jtbc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미국은 손해액의 3배를 자동으로 의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최대 3배'로 정해놓으면 3배 배상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 더보기